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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정형외과] 퇴행성 척추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22년 3월부터)

    22-03-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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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성누가병원에서도 척추 MRI검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미루고만 있었던 척추MRI,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된다면 부담 없는 금액으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화)부터 

    [ 적용 기준 ]
    ▶ 퇴행성 질환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①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방사통 증가, 감각 저하 등 증상 악화) 
    ②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 등급이 4 이하인 경우(근력 감소/마비)
    ③ 말총/마미 증후군(신경근 압박으로 통증, 감각 이상이 나타남)이 있는 경우
    ▶ 퇴행성 질환 외 척추 골절 및 변형, 종양 등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 암, 척수환자 및 중증 척추질환자
    ※ 단, 통증만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검사비용 ] 
    ▶ 보험적용 이전(비급여) 환자부담금 : 350,000원 
    ▶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금 : 109,550원

    [ 적용 횟수 ] 
    ▶ 진단 시 1회 / 추적 검사 시 조건에 따라 추가 적용 

    자세한 사항은 정형외과 1661-9666(내선 8번) / 070-5091-8481 또는 내원(8층)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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