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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역정형외과 69/여 허리수술, 어떤 경우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나요? | 2024.10.02 |
진료과 |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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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포구청역정형외과 69/여 허리수술, 어떤 경우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나요? |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수술을 할까봐 걱정되네요
주변에 시술로 치료한 지인도 있는데 허리디스크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문의를 주셨군요.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디스크 환자 중에서 10% 미만이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0% 환자분들은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충분히 호전이 가능하죠.
그러나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입니다.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감각이상, 근력저하,대소변 장애의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력감소 증상입니다.
발목과 엄지 발가락의 힘이 빠져서 중력을 거슬러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6~12주간의 비수술 치료에도 근력감소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4개월 동안의 다양한 비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