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누가 병원
2017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
산재지정 의료기관 의료법인 성누가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

환자 한분 한분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STEP 01 각 진료과 접수창구에서 외래진료 접수
STEP 02 담당 의사와 상담
STEP 03 주치의 진단서 작성
STEP 04 수납
STEP 05 각 진료과 접수창구에서 수령
  •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인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 입/퇴원 확인서의 경우 병명 확인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병사용 진단서
  • 8층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 접수
  • 주치의 확인 후 발급 가능
  • 수납 후 8F 창구에서 수령
  • ※ 병사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기본 2매를 준비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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