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서울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여성은 만 41세 이하, 남성은 연령제한없음.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약 120만원) / 10%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많은 난임부부들이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