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누가병원입니다.
2024년 5월 20일 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진 환자 뿐만 아니라 재진 환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니
오늘 공지를 통해 내원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 19세 미만이나 신분증 확인 후 6개월 이내 진료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