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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누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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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지정 의료기관 의료법인 성누가병원

    공지사항


     

    [내과]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23-02-15 12:50



    성누가병원 내과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고 방문조사를 받은 뒤 
    공단 직원을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발급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발급번호를 통해, 환자분을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발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특히, 본원에서는 전산으로 의사소견서를 전송해 드리기에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의사소견서에는 환자분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드리지만, 
    최종적인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 후 
    판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시 전화 예약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누가병원 1층 내과 070-509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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